'미래행복통장' 규정도 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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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 통장에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5년 내의 탈북민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35세로 제한했던 정규 고등교육(대학교급) 학비 지원의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편·입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나온 여러 정책 과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