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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줄줄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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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02.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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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집무실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의 조지프 N. 라플란테 판사는 이날 즉각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상세한 판결 이유는 11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시애틀연방법원은 지난달 23일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일 메릴랜드주 연방법원도 이 행정명령이 250년에 이르는 미국 출생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은 현재까지 최소 10건에 달한다.

뉴햄프셔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메인 지부가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아시안법률연맹과 주 민주주의 보호 기금도 이민자 지원 단체인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지원회 등을 대표해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코디 우프시는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2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부모가 모두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자인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기 비자로 체류 중인 관광객이나 계절 노동자의 자녀 역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추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번호 발급, 정부 혜택 수급, 향후 합법적 취업도 불가능해진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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