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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내란죄 실체 없다...홍장원 진술 오염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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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5. 17:58

탄핵심판 심문과정 증언 크게 엇갈려
체포명단 메모 등 일부 왜곡된 사실
"거대 야당의 프레임에 국민들 분노"
민주 "아무일 없었다? 내란 희화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내란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처럼 여론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명하다"면서 "애당초 내란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인 4일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일부 왜곡된 진술을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은 이것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했다. 국회의 권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란 몰이와 무속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한동훈 전 대표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것은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을 줬다는 것 △국정원 정무회의 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 끝나고 보고했다는 것 △국정원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계속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반대신문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홍 전 차장의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증인의 숫자와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 없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그리고 증거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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