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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희롱 글…대법 “음란물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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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05. 09:40

음란물 유포 혐의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1·2심 "성적 행위 적나라한 표현 없어…무죄"
대법 "추모 대상자 쾌락 대상 여겨… 존엄성 훼손"
대법원9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한 성희롱성 글을 올린 것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 2022년 10월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 인터넷에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등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여성 희생자를 성적 대상화 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음란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역시 '음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판례에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 외에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을 갖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면 음란으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해를 성적 쾌락의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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