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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훼손서 출발한 비상계엄…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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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12. 09. 18:05

법조계 "위헌으로 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또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심히 훼손됐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법부 공무원 22명을 탄핵하고 정부유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분명한 훼손이고 '대선불복' 행위로, 대통령은 이를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계엄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삼권분립 훼손에서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거대야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탄핵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15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2개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와 '무죄'로 갈렸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입법권으로 사법부와 행정부를 압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던 조대환 변호사는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기본 취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독재'를 앞세워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켰다. 22명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탄핵릴레이'를 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 가결 △정부 예산 일방적 삭감 △국회의원 상임위 발언권과 재석권 박탈 등의 대한민국 민주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한 번 탄핵이 기각되자 그것으로 끝났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는데도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것인가"라며 "사법절차도 웬만하면 재심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악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탄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77조 1항에선 국가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다. 따라서 국회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보고 해제 요구를 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기에 비상사태 판단은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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