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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시내 인쇄공장 15곳이다.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에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단속을 통해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분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한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