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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인쇄공장 위험물 적정 취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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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2.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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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선제 예방, 15일부터 시내 인쇄공장 15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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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재난본부 단속반원이 인쇄공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험물 저장 등 적정 취급여부를 접검하고 있다. /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인쇄공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내 인쇄공장 15곳이다.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에서 4개조 8명의 합동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단속을 통해 톨루엔, 솔벤트, 신너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한 적정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분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등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와 피난 방화시설 폐쇄·차단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도 집중 확인한다.

박성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은 언제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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