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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분양 신고 의무화 추진 “시민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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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2.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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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주택 미분양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상 주택 분양공고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양결과와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국토교통부 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10일 다시 한 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미분양 주택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이라도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했다.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다. 또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며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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