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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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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1. 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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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횟수 늘리고, 검사기관도 늘려 편의성 증대
검사비 30~100% 지원도 진행 중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은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 등이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고 신청기간도 연 1회에서 2월, 6월,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검사비 신청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검사기관 3곳 중 1곳에 전화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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