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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도우미 ‘서울형 긴급복지’, 더 많은 시민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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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1. 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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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 개정 통해 위기 시민 지원기준 확대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 일용직 근로를 하며 생활하던 50대 최모씨(서울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낙상사고로 건강이 악화돼 근로활동을 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최씨는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돼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렸다. 이를 확인한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치 월세(100만원)를 지원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가 지원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에 총 129억원을 투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했던 지원기준을 12일부터 상시 적용키로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20년 7월 이전엔 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해 운영해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지원기준을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용하도록 해 위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서울형 긴급복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재산이 4억 900만원 이하,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도 지원한다.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최초 1회 지원은 지원기준 초과자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인 '동·구 사례회의'(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라, 주변 이웃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까 봐 우려된다"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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