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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사고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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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9. 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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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장기간 빚을 갚지 않는 임대인과 법인 등이 숨긴 재산의 환수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 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 주식 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 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및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 재산의 회수 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 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회수 실적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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