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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67.9% “임대차3법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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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11. 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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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모두 '전세' 거래 선호
임대차3법 개정, 전세 세입자 부정적
"심리적 안정 위한 장기적인 제도 필요"
임대차법
새 주택임대차보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전세 세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임대차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였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전·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를 밑돌았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66.0%)과 임대인(57.8%)도 전세를 좋아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의 순이었다.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 월세 응답자 중 17.9%였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절반 이상이었다.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인은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의 순으로 이유로 꼽았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다.

이호연 매니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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