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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가입된다 반환보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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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8. 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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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해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반환 보증료율이 현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돼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사고 리스크가 적으면 보증료가 인하된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보증료율 0.154%)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증료율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로선 보증료율이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돼 있다.

앞으론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보증금액으론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부채비율로는 80% 이하, 초과 등 2개로 나뉜다.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총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이 구분되게 된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보증금액은 9000만원 이하, 부채비율은 80% 이하인 경우가 리스크가 적다.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은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로선 2년을 기본 보증기간으로 설정하고 보증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론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게 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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