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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코로나19 경기위축·서민주거안정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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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6.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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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보증료 한시 인하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한시 감면 등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과 서민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공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개인채무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한편, 임차권등기 대행 및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70∼80%) 등 주요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료 인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7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70∼80% 인하하고, 대국민 지원 효과가 높은 후분양대출보증 등 상품의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30% 인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해 서민의 주거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2억 이하이고 임차인이 다자녀(3자녀 이상), 장애인 등인 경우에는 기존 보증료 할인(40%)까지 감안하면 88%의 보증료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나아가 개인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상품별로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40%(연5%→ 연3%),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60%(연5%→ 연2%), 주택구입자금보증 45%(연9%→ 연5%)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직접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는데, 앞으로는 HUG가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신 수행하여 임차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HUG는 주택공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분양보증 보증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분양보증사고 발생 시 주거약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이행을 추진한다.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시 분양계약자의 계약금·중도금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오피스텔포함) 보증료율을 올해 말까지 50% 인하하여 주택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확대하여 공사의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HUG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충실히 지원하여 서민주거 복지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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