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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우푸드는 2014년 가맹희망자에게 점포크기 66㎡·116㎡ 기준으로 각각 예상수익률 27.8%, 29.1%이 기재된 ‘수익성분석표’를 제공했다.
이는 매출액 상위 7개 가맹점을 추정해 작성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인 자료인 것처럼 과장해 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실제 매출액을 부풀려 수익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원우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점 확장을 위해 소수의 가맹점 실적을 전체 가맹점의 수익성 정보인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수익성 정보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