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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대자동차·SK·LG 등 22개 대기업집단이 지난해 총 9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기아자동차는 채권잔액현황을 누락공시해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다이모스·해비치컨트리클럽은 각각 재무현황과 임원변동 공시를 누락했다.
SK는 4개 계열사가 총 17건의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계열사별로는 바이오랜드 1건, SKC 1건, SK커뮤니케이션즈 2건, 나래에너지서비스 13건이었다. 이들은 총 3328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LG는 HS애드·LG생명과학·LG화학 등이 4건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롯데는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아사히주류 등이 법을 6건 지키지 않았다. 포스코는 포스코강판이 이사회운영현황을 누락공시했다.
GS의 경우 삼양인터내셔날·GS네오텍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한화는 한화투자증권이 누락공시했다. 한진은 대한항공이 누락공시, 진에어가 지연공시했다.
이 밖에 농협 4건, 부영 2건, LS 2건, 대림 1건, 금호아시아나 5건, 미래에셋 4건, S-Oil 3건, 대우건설 2건, 영풍 1건의 공시위반이 있었다.
공정위는 “SK(17건), OCI(11건), KT(9건), 롯데·신세계·CJ·효성(각 6건) 등의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며 “27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삼성·현대중공업·두산·대우조선·현대백화점 등은 위반 건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위반유형은 누락공시(78.5%)·지연공시(16.9%)·허위공시(4.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이사회 운영현황(27.7%)·임원현황(16.9%)·특수관계인과의 상품용역거래현황(12.3%) 등이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위반유형은 누락공시(50.0%)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지연공시(32.4%)·미공시(17.6%) 순이었다. 위반항목은 임원변동(38.2%)과 비유동자산 취득(38.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