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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뢰폭발 당일에도 유엔사 통보…현장조사 왜 늦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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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10. 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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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노출 우려에 달라진 상황 강조, 실상은 모두 유엔사 통보
합참 “통보했으나 대북통지는 유엔사 권한”
유엔사 “대북소통 내용·시점 언급불가”
서부전선 DMZ 민통선의 지뢰 경고 표지판<YONHAP NO-4397>
지난 30일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날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공식 발표했다. /연합
합동참모본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이유로 '북한의 조사 인지에 따른 장병 안전 문제'를 들었지만, 실제 사고 당일에도 유엔군사령부에 작전 투입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의 북한 사전 통지 여부와 사고 당일·현장조사 당시의 위험 수준 차이가 조사 지연 경위를 따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참 관계자는 1일 "매일 하는 DMZ 작전과 관련해선 유엔사에 통보하며, 당연히 지난 21일(사고발생일)의 작전도 유엔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수색로 개척에 투입된 장병 18명은 GOP 철책에서 소형전술차량과 산악바이크를 이용해 소통문까지 이동했다. 이후 기존 수색로를 따라 이동한 뒤 지뢰 탐지와 예초를 병행하며 약 200m를 전진하던 중 폭발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 지점이다.

현장조사는 사고 엿새 뒤인 27일 시작됐다. 합참은 22~23일 부상자 진료와 안정가료에 집중했고, 24~25일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6일에는 유엔사와 예행연습을 진행했다. 27일 첫 조사에서는 폭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28~29일 추가 조사를 거쳐 30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합참은 조사에 시간이 걸린 이유로 무거운 장비 착용과 북한의 조사 인지 등 상황 변화를 제시했다. 황주봉 합참 작전1처장은 "21일 상황과 현장조사 상황은 다르다. 21일엔 우리가 탐지한다는 것을 적이 모르는 상황이었고, 현장조사는 탐지를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더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쟁점은 사고 당일 북한의 작전 인지 여부다.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에 통보는 했으나, 유엔사가 대북통지를 매일매일 하는지, 한 번에 몰아서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대북통지는 유엔사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개별 통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군과 확립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채널을 활용해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정전협정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소통채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특정 소통의 내용이나 시점,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역할과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MDL 기준이 남·북은 물론 유엔사조차 다른 상황에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통지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했어야 했다. 수동적 중립은 되레 북한을 도와준 행위다. 유엔사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장비와 투입 규모에서도 두 작전의 차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처장은 사고 당일과 현장조사 때 착용한 장비가 달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장비를 착용했다"고 답했다. 무거운 장비가 조사 속도를 늦추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장비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합참은 현장조사에는 40여명이 투입돼 사고 당일 18명이 참여한 수색로 개척보다 대비해야 할 사항과 제대별 역할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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