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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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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11.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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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업 대상…원금 거치기간 1년 연장 및 가산금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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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2024년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2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향후 3년간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 기준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별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에 따른 최소 원금 상환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산금리도 부과되지 않는다.

신청은 2026년 11월 4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이나 지역본·지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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