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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보증 연장했는데 한 달만에 파산…‘대신 갚은 돈’ 11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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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10.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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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위변제 381억원…2022년 대비 2배 넘게 늘어
박성훈 의원 “위험 신호 놓친 사례 있었는지 규명해야”
신용보증 후 무너진 사업가
이 이미지는 AI를 통해 생성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존 보증을 연장·갱신한 직후 한 달 내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최근 5년간 170여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대신 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만 1100억원에 달하면서, 신보의 보증 심사가 기업의 실질적인 부실 위험을 가려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연장·갱신 후 30일 이내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총 16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6개, 2023년 50개, 2024년 31개, 2025년 44개, 올해 8월까지 18개였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1099억8677만원이었다. 부실순증금액은 1159억5646만원에 달했다. 특히 작년 대위변제액은 381억8798만원으로, 지난 2022년(181억5412만원)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58억9039만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의 보증 연장과 회생·파산 신청 사이 간격은 30일에 불과했다. 신보는 기존 보증 연장·갱신 과정에서 국세 체납이나 연체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회생·파산 절차 신청을 앞둘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신보의 심사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보증은 일시적 위기를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부실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기만 연장해 주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연장 직후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의 심사자료를 전수 점검해 위험 신호를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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