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24시간내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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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 /연합 |
10일 행정안전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별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 조사와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지방정부·민간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품 판매처와 음식점·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민생경제 부담을 키우는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반면 물가 상승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혜택도 9월 한 달간 확대해 민생 안정 효과를 높인다.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되는 카드사를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달 1∼30일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후기 행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특별대책기간인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