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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의혹 모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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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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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후보, 국고보조금·언더조직 논란 등 해명
'유령 시도당' 창당 논란…"당 절차에 따른 것"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34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 등 자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10일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히며, 겸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간의 침묵을 깬 용 후보자는 국고보조금·일감 몰아주기·언더조직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반박하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사례인 만큼 관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말하며, 겸직 논란에 대해 또 한 번 선을 그었다.

또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용 후보자가 이날 공개 석상에서 입을 연 건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이후 약 8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장관직 지명 이후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반박에도 나섰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시도당'을 창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시도당을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 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다"며 "시도당에 1억5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외 당비를 교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로 보도된 특정 농장에 대해선 자당 충남도당위원장 자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측근 업체에 선거 공보물 비용 3억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군소 정당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한 '적법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이란-미국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엄청 오르면서 윤전기뿐 아니라 공보물 운송비도 크게 상승했다"며 "선거보조금 3900만원 외에는 당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밝혔다.

또 '꼼수 절세' 의혹에 대해선 "지난 7년 동안 6억원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다. 그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 가량이다. 제가 당비를 3억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며 "더 좋은 정치활동에 쓰고자 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언더조직' 논란과 관련해서는 참여는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 해산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직은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 등 정치조직을 배후에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용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거세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문제의 정파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했다. 이어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건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 밖에도 용 후보자는 지방선거 '공천 대가' 의혹과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월세 지원 의혹, 가족정당 논란, 전문성 논란 등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설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오는 18일과 21일에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의를 통해 증인 채택과 함께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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