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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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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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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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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의 2440억원만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 부분은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문제 범위에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경우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이 접수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정민훈 기자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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