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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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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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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불안감, 공포 일으킬 정도"
대법원5
법원./박성일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A씨는 결심 공판 당시 황정민에게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을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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