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추납 허점 막는다더니…청년 첫 보험료 정책은 엇박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6010002168

글자크기

닫기

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9. 06. 16: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년 45만1000명에 첫 보험료 한 달 지원
국비 납부 1개월 처리 기준 공개 안 돼
추납 비용은 개인 부담…경제력 격차 여전
2026072101010013633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한 달치를 지원해 향후 추납 기회를 열어주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내·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 추납 문제를 포함한 제도 개편 연구에 들어가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납부기간에 따라 추납기간을 제한할 경우 청년 지원의 핵심인 '1개월 가입 이력'의 활용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 45만1000명의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18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고, 이미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이는 보험료 지원액보다 최초 납부 이력을 만들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18세에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추납해 가입기간과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뒤 발생한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등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따라 청년의 추납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보험료 지원을 추진해 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4월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의 단기 가입·장기 추납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납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가입·기여한 사람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국가가 만들어준 1개월 이력만으로 장기간 추납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첫 보험료 지원의 정책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만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면 경력단절이나 실직으로 납부 공백이 생긴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또 첫 가입 이력을 국가가 만들어준다고 경제력에 따른 격차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후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같은 이력이라도 개인의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첫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단은 추납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실제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세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