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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체결한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승계 애로를 해소하고, M&A 추진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대상 기업에는 3년간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3%포인트 감면한다.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3억원을 기반으로 214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도 공급한다. 신한은행은 대상 기업의 보증료를 2년간 연 0.7%포인트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가운데 기업승계형 M&A보증 또는 기술혁신형 M&A보증 대상 기업이다. 기업승계형 M&A보증은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경영한 피인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혁신형 M&A보증은 M&A를 추진하는 인수기업이 대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M&A 추진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승계와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창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대표자 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공백을 예방하고, 기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M&A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원활한 승계를 위한 지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