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점도 개선…합동설명회 후 3일 후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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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강남구에 따르면 우선 설계업체가 인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조합에는 강남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 지침서 문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일 계획이다.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강남구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이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조합원이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정비사업도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