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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상대 행정소송 승소…“건축물대장 변경 거부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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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성식 기자

승인 : 2026. 08. 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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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과천시장_신천지 기자회견
신계용 과천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며 수원고등법원은 전날 신천지예수교회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과천시가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 원고(신천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 측은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과천시는 1심 패소 후 즉시 항소하고, 법무법인 로고스를 추가 선임하는 등 법리적 대응을 강화했다. 특히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영향과 피난·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해당 처분의 필요성과 공익적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과천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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