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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조금 관리 ‘구멍’…상반기 부정수급 1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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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김정선 기자

승인 : 2026. 07.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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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건비·쪼개기 계약·사업 종료 후 집행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 집중점검…상시 관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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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허위 인건비 지급과 쪼개기 계약,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실시한 상반기 일제점검에서 모두 13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이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 제주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2개반 6명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꾸려 현장 중심 점검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과 기타 증빙 미비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 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점검에서는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강사수당을 중복 지급하거나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의계약 기준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드러났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증빙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도는 사업 부서별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반기 점검은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다. 보탬e가 탐지한 의심사업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사업과 2025년도 미정산사업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은 8월 중 행정안전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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