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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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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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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염려 소명 부족…도망 염려 보기 어려워"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도 구속영장 기각
영장실질심사 마친 심우정 전 검찰총장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역시 "변소 취지나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 전 총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이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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