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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마비 초래”…형사사법포럼서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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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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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등 제11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보완수사 제한에 미제사건 1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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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개최됐다./박세영 기자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학계 인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마비와 수사 지연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이 진범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준호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청장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관계자를 불러 대면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받아 심증을 보강하는 소극적인 보완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핵심적인 수사를 보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진범, 공범, 여죄를 밝히거나 잘못 송치된 피의자를 조기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절차에서 해방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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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이 개최됐다./박세영 기자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헌법상 검사에게만 영장신청권이 있는 것은 검사가 직접 혹은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인정한 것이므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제도가 어수선해지면서 전국 검찰청의 6개월 초과 미제사건이 2021년 12월 기준 2503건에서 2026년 5월 기준 2만5276건으로 약 10배 폭증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앞으로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라며 "검사는 수사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소청법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공소청법에 이미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나. 바로 보완수사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공소청법에는 보완수사 할 수 있다고 이미 인정하고, 명문화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무리한 기소와 무죄율 급증을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인정에 소극적인 것은 검찰 무력화에만 치우친 처사다. 보완수사권이 배제되면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을 기계적으로 받아 기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 비율을 높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소에 필수적인 사실 확인이나 오류 수정 등 예외적 보완수사 기능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소거하는데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그 권력을 오남용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번 수사권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이런 전례가 부활할 가능성을 발본색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적 상태에서 이뤄지는 보완수사라든가 사실 확인 수준 또는 간단 명료한 오류수정 수준의 보완수사까지 우리가 검찰권남용을 걱정하며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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