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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다.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선거의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관련성과 필요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투표함 등의 보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에 따라 해당 물품들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