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잠실 개표소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재차 기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3.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25010009154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25. 16: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법원, "관련성과 필요성 등 법적 요건 충족 X"
clip20260625163807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 우성아파트 경로당. 법원이 개혁신당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해 현장검증을 마치고 보전 대상을 챙겨 나오고 있다. /김태훈 기자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민사부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유와혁신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자유와혁신은 항고했다. 자유와혁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에 선거의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와혁신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관련성과 필요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투표함 등의 보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쟁점 입증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 현행법에 따라 해당 물품들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라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