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헌법 명시' 정당성 강조
"한미 핵잠 기술이전이 위반" 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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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6일 담화를 통해 NPT 제10조 탈퇴 조항에 따른 권리를 투명하게 행사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사는 "북한은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외부의 수사학적 주장이나 일방적 욕망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PT 제10조는 각 당사국이 조약과 관련한 '비상사태'로 자국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NPT 탈퇴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한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미가 핵시설 동결과 200만㎾ 경수로 건설을 맞바꾸는 '제네바 기본합의'에 이르면서 북한의 NPT 탈퇴 위기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지속 제기되면서 북한은 2003년 1월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다.
김 대사는 이번 담화에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과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핵보유가 국내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이번 반응은 2022년 8월 제10차 NPT 평가회의와 2023년 8월 제11차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 계기에 발표했던 내용과 전반적인 논리 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만 이번 담화는 자신들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사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 문제를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은 2022년 8월 제10차 NPT 평가회의를 계기로 내놓은 유엔주재 상임대표부 공보문에서도 미국이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번 담화에서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추진잠수함 기술 이전'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NPT 체제 내에서 북핵 논의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당사국인 한미의 NPT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정부는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평가회의는 오는 22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