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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사법부로”…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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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2. 03. 16:02

"내란을 청산하라는 국민들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포함
"다음주 정도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
[포토]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제출하는 민주당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김기표 의원, 전 위원장, 이건태, 김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다시 세워 사법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했다. 내란을 청산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준비"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에서 제출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에는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정칙 최대 기간 1년→2년), 판사 회의 실질화, 전관예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부 개혁은 미뤄왔던 국가적인 과제였다.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주요 사건에 영장을 기각한 것도 법원행정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내부에서도 재판 독립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승원 의원은 "사법부가 조희대를 지키려다 본연의 사명감을 잃고 포류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 있고 식견 있는 판사들이 내부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들이 그간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숨어있던 민낯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입장에선 당장은 아프겠지만,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법부가 진정한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오늘 발의한 만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주 정도에는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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