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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외국 의약품 수입 절차 간소화 추진…한국에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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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5. 06. 08. 10:15

현행 제도 의약품 신고 2~5년 소요
국제인증 의약품 100일 내 등록하도록
"새 가격 책정제 위해 기업들과 소통"
USA-TRUMP/PHARMACEUTICAL <YONHAP NO-2657> (REUTERS)
벨기에 브뤼셀에서 포장된 각종 알약들.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 로이터
아시아투데이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 카자흐스탄 정부가 기존 최대 5년까지 소요되던 외국 제약의약품 수입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 밝히면서 제약의약품 시장을 개방할 것을 시사했다.

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매체 카즈인폼에 따르면 마라트 바시모프 마질리스(하원)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의약품 구매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바시모프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국가 정책은 보건부 권한이자 소관으로써 직접적인 사회 질서와 관련돼 있다"면서 "보건 당국에서 매입하는 상당수의 의약품이 시장가보다 몇배 비싼 것은 문제이자 만성적인 부패"라고 꼬집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공식 통관된 제약의약품으로써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병행수입된 의약품과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구 소련국가들은 병원 및 보건소 등을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의약품 수입 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신고 절차에만 최대 5년이 소요된다. 시중에는 병행수입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에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공인된 규제 기준을 통과한 외국산 의약품 수입 인증 절차를 최대 10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누르잔 누르바예프 보건부 차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의약품 신고에만 2~5년 소요되는 현재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에 국제 인증을 받은 의약품과 관련된 서류 검토는 영업일 15일 이내에 완료할 것"라고 말했다.

이런 개선 방향은 미국, 유럽 등 서방 국제 인증 절차에 경험이 많은 한국·일본에 유리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보건부는 "오는 7월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의약품 가격 책정 제도 시행을 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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