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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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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05. 12:16

法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 등 인정
쌍방울 부회장도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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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병화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음을 인정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2심은 그보다 감형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오는 7월 22일 준비기일이 지정돼있긴 하지만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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