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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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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14. 10:56

法 "범죄의 중대성 매우 커…법원 공적 기능 침해"
서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박주연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했고, 법원 내부로 진입하려던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밀치며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즉각 응징과 보복이라는 비이성적 집착으로 행해진 사건이다. 법원의 공적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씨의 범행 역시 "법원을 대상으로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차례로 내릴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4명이, 오는 28일에는 방송사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며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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