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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오늘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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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14. 07:56

尹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반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첫 판결
[포토]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된 서부지법 외벽과 유리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유리창과 외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박성일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며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도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또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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