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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현장서 기자 폭행한 30대 남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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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4. 11. 16:59

폭행 혐의 박모씨 "혐의 사실 인정, 피해자에 사과 전달"
특수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이모씨는 혐의 일부 부정
서부지법-아투
서울서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서울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3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 1월 19일 새벽 법원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한 언론사 영상기자를 발견한 뒤 메모리를 뺄 것을 요구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박씨에게 오른발로 등을 차여 전치 2주를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씨는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경내로 침입해 방패로 유리창을 깨고 스크린 도어 등에 물을 뿌려 130만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변호인은 "후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간 사실과 법원 건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 위력을 보여 건조물로 침입한 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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