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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걱정마세요”…‘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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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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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신혼·신생아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모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4075가구 규모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가구 유형별 모집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인 저렴한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순위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290가구 규모의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가구가 다가구 등에서 시세의 30∼40%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1009가구 규모의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이중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에 속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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