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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결국…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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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5. 03. 13. 16:48

백종원의 백석된장·한신포차 낙지볶음
백종원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넷플릭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백종원 대표를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의 성분표에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를 포함해 미국·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그간 이 제품을 '국산'으로 홍보해왔다.

특히 백석공장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더본코리아 더본몰에서 판매하는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홍보 문구에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으나 성분 분석표를 살펴보니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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