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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여야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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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3. 11. 11:21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행 5억 원에서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야 간 상속세법 합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이나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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