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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전국 확대…‘보복범죄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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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3. 09. 09:13

민간경호 2년간 추가 피해 0건…보호 효과 입증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
수도권 100명 → 전국 350명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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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만 시행됐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연간 지원 인원을 3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제도로, 2023년 6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총 254명의 피해자가 민간 경호를 지원받았으며, 추가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10명이 경호원의 신고로 검거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피해자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226명이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75%는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간경호 지원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 경호원만이 배치된다. 교육 과정에는 △스토킹처벌법 이해 △보복범죄 가해자·피해자 특성 △경호 업무의 범위와 한계 △2차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경호원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고위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지능형 CCTV 설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입된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전국 확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조치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면서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라며 "전국 확대를 통해 고위험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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