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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지난 1월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 결과 34개 고교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신속히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을 이용해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의 참정권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진행한다.
2022년 1월 21일 정당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2020년), 피선거권 연령도 25세에서 18세로 하향(2022년)되며 공직선거법도 개정됐다.
이처럼 학생들도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정치관계법에 위배되어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정비했고 학생생활규정은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개정이 돼야 한다는 의식을 확립해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와 제정·개정의 추진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 보장과 민주적 가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