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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미 달러 예치 의무 70->8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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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12. 11. 16:02

금융위,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 강화 관련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외화 투자자의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미국 달러 예탁금의 8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투자자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해 보호하고, 위기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화는 그간 100% 별도예치 대상이었지만, 외화는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미 달러화 별도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일본 엔화는 50% 별도예치 의무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타기관에 송금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금융이 바로 타기관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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