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연구개발 실증비 등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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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10월 말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대전이 특구 선정이 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이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2025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시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가 부여된다.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우주항공 후보특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