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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 사망 병사, 10개월째 진상 규명조차 진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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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9. 01. 16:51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 병장 A씨 지난해 11월 숨져
10개월 지난 현재도 부대 관계자 징계 안돼
국방부1
지난해 11월 20대 병장이 병영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씨(21)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징계로 피해 병사와 격리돼 생활하고 있었는데, 격리된 곳은 코로나19 임시 숙소로 쓰던 건물이었다. 부대 막사와는 약 100m 거리.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격리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졌다.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다만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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