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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없애…내년부터 누구나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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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0. 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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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전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소득수준,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한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난임시술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돼,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시술 제한을 없애면서 지역간 형평성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난임부부를 소득으로 차별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에 대해 소득, 연령, 횟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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