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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전환 두 달 남았는데…대검 감찰부장 낸 헌법소원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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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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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월30일 정식심판 회부 후 심리 중
김성동 "중수청 이동 없어…10월 전 결론 기대"
대검찰청(박성일 기자)
대검찰청. /박성일 기자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김 부장은 다른 검사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이후 현재까지 심리 중이다. 김 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규정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뒀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가 정해진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뿐이다. 현재 검찰총장직이 공석인 만큼 현시점에서 해당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현직 검사는 사실상 김 부장이 유일하다.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부장은 "예외규정은 명백한 처분적 법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예외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은 물론 헌재의 판단 역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법 시행으로 김 부장의 신분 변동이 현실화하기 전에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정식 심판 회부 이후 계속 심리 중"이라면서도 "오는 10월 전에 결과가 나올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헌재의 판단을 통해 검사 신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오는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장은 "공소청 전환 전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중수청 이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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