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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사업자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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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3. 07.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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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동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주파수 할당계획은 5G(28㎓)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먼저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하였으나,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할당은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을 제외한 신규사업자에 한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하여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하였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한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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