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추가, 처벌 등 규정 신설 건의
|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자문하고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줄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사원가 사전자문,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 구성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는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의견 청취,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