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만2793건 계약심사로 약 7% 예산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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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2003년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총 6만2793건(59조 5798억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진행해왔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를 시작으로 2004년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2006년 출연기관까지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계약심사'를 진행한 계약에 대해 약 7%(4조1032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도 통합 심사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 관련 제반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본청에 토목,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경험을 갖춘 다양한 직렬의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계약심사 업무를 시 본청으로 통합해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계약심사에 대한 분야별로 특화된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있다.
시는 올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10일→3일 이내)해 조기 발주를 지원한다. 건설공사에 많이 사용하거나 가격변동이 심한 자재단가를 매월 조사해 자료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원가분석 능력의 제고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